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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2023년에 근로장려금
받으셨던 분들은
2024년은 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가구원이란? 거주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소득-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소득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재산-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재산 |
22년도 6월 1일 현재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택/건물/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접수 가능 |
정부24시 휴먼예금 (휴면예금조회) 신청후 몇분안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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