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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온라인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이상65세 이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2년동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기초연금 지원은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 (2022년)
부부가구 최고 492,000 (2022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에 대에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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