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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 등록 대상기간 이고
변경신고도 하셔야 해요.
지원금, 자진신고, 집중단속기간
일정도 살펴볼께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부과해요.
울산 반려견등록 남구 대상 및 (변경신고) 방법 지원금 (등록x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기간
자진신고 8.5~9.30
집중단속 10.1~10.31
반려견동물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개/
주택, 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안전함) 및 외장형 방식
울산 남구 반려견 등록 지원금 | |
사업기간 | 24.8.5~9.30 (사업량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울산 남구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 |
지원내용 | 내장형 동물 등록비 3만원지원 |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 |
동물 등록시 법정 수수료 10,000원 발생 수수료 감면 : 기존 등록 동물 50%, 중성화된 동물 등록 50%, 2마리 이상 동시 등록 25% 감면등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울산 남구청 ok생활민원 기동대 무료 집수리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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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OK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중 이에요. 간단한 집수리등을 무료로 고칠수 있는데남구주민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상자가 되어야 되요.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볼께요. 울
upbit1.tistory.com
반려견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크기로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반려견 변경신고
구군에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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