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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사소식

울산 반려견등록 남구 대상 및 (변경신고) 방법 지원금 (등록x 과태료부과)

by 소상공매지저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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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 등록 대상기간 이고

변경신고도 하셔야 해요.

 

 

지원금, 자진신고, 집중단속기간

일정도 살펴볼께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부과해요.

 

 

 

 

 

 

 

울산 반려견등록 남구 대상 및 (변경신고) 방법 지원금 (등록x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기간

 

자진신고 8.5~9.30

집중단속 10.1~10.31

 

 

반려견동물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개/

주택, 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울산반려견등록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안전함) 및 외장형 방식

 

 

 

 

울산 남구 반려견 등록 지원금
사업기간 24.8.5~9.30 
(사업량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울산 남구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3만원지원
등록장소 관내 동물병원
동물 등록시 법정 수수료 10,000원 발생
수수료 감면 : 기존 등록 동물 50%, 중성화된 동물 등록 50%, 2마리 이상 동시 등록 25% 감면등

 

 

 

 

울산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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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크기로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울산반려견등록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반려견 변경신고

구군에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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