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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지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분류별로 지원금액과 대상이 다르니
지원 종류별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대상자
주거급여는 대상자분들에게는
혜택도 있고 대상범위가 더 늘었다고
하니 혹시 모르니까 주거급여
신청자격인지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2023년 주거급여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47% | 2,538,453 | 2,975,423 | 3,397,151 |
부양의무자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된다면 어떤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2024년 주거급여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8% | 2,750,358 | 3,212,353 | 3.656,817 |
2024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8%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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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얼마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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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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