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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제외대상/모의계산 하기
청년월세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이나 혈족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후 신청가능) |
지원한도 쉽게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4.2.26 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3월~2026 12월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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