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2023년에 근로장려금 받으셨던 분들은 2024년은 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가구원이란? 거주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것)이 있는..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