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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18세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 입니다.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기 (계산방법)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연금법 |
종전 장애 1급/2급/3급 | 종전 장애 1급/2급 또는 3급+기타장애 |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 장애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대상자인지 분들은 얼마
받을수 있는지도 사전에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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