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법령위반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은 최초 운수교육 외에 매년 1회의 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화물운전자 보수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반드시 1년마다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2.온라인 보수교육
울산시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과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 교육 대상자
무사고와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라면 1년 마다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해야합니다. 단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수 종사자는 면제 됩니다. 아래에서 화물 운수종사자 면제 대상자 확인하세요
4.교육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울산 화물 운송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울산화물운송협회 방문시 참고하세요 울산 남구 화합로 242번길 37
울산 화물운전자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위험물운송자(위험물관제 단말장치가 장착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인 경우 하단에 여부확인 필수 체크
하단의 수료증을 선택하여 교육이수 수료증 다운로드 하세요
5. 2024년 울산화물운수종사자 교육대사장자 확인하세요
울산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은 울산번호판만 대상입니다.(타지역 번호판은 교육불가)
위 교육대상자 확인 선택하시면 자세한 교육대상자 정보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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