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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으려고하면 중위소득 50%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과
또 차상위계층 기준도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중위소득 50%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기준중위 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4년 기준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682,609만원 이고,
이금액의 50%인 1,841,305원 보다
소득이 아래이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이에요.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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