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대상자조회1 울산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법령위반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은 최초 운수교육 외에 매년 1회의 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화물운전자 보수교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반드시 1년마다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2.온라인 보수교육울산시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과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 교육 대상자무사고와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라면 1년 마다..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